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word, hwp 다운로드 (+차용증 작성법 및 주의할 점 3가지)

by 시그니엘62층 2023. 12. 24.

금전대차계약서는 알맞은 양식이 있으면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word, hwp 파일을 공유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셔야 유용하답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word 다운로드

 

 

 

 

계약서를 작성하면 금전거래를 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내 권리와 돈을 지킬 수 있도록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필요한데요.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한 주의사항과 정확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거래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전대차계약이란?

 

금전대차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은 돈, 즉 금전을 빌려주는 내용을 다루는 계약입니다. 흔히 구두로 돈을 빌리거나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에 맞춰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금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금전대차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차례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인이라고 합니다. 계약당사자인 차용인, 대여인은 인적사항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과 대조해서 인적사항에 기재된 사람과 대차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검증합니다. 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반드시 회사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자 이름만 기재할 경우, 대표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까다로운데요. 인적사항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별도로 기재해서 신분증과 대조해야 합니다.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적사항의 동일성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대리권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 서류를 받아둬야 합니다.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특히 위임장은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명이 날인돼 있으며 위임의 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 관행상 대리인이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 관계일 경우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등본만 확인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분관계가 증명된다고 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권 증명 서류인 위임장을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금액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숫자로 원금을 나란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엔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하세요.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이자

 

차용증에 이자 금액을 적어놓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법정이자(연 6%)를 대여인이 차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금액을 적어놓는 대신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적어놨을 경우, 법정이율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자율은 개인간의 거래인 민사채무와 상인간의 거래인 상사채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민사채무: 연 5%
  • 상사채무: 연 6%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때 한번에 같이 지급하거나, 이자 먼저 지불하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의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이자율을 제한하던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대여인이 약정이자율이 아닌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인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갚지 못하거나, 혹은 변제기일 전이라도 차용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대여인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지연손해금율에 관해 별도로 약정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율을 연 12%로 정했지만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한 경우, 변제기일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받으며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계산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거래 당사자간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 갚기로 했다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대여인(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영업에 관련된 채무라면 대여인(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를 돈을 갚을 장소로 별도로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고 싶다면, 대여인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이 약정은 차용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돼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대여인이 즉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무조건 기한이 도래한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대여인의 이행청구가 없는 한 기한 도래의 효과가 없습니다.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전대차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하거나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약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정형화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당사자 사이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싶다면 이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 모음입니다. 금전대차계약서 word,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전대차계약서 양식.hwp
0.04MB
차용증 양식.hwp
0.03MB
차용증양식.docx
0.01MB
금전대차계약서 양식.doc
0.09MB